공수처·검경수사권 여야 다시 힘겨룬다

  • 권혁식
  • |
  • 입력 2018-11-15   |  발행일 2018-11-15 제5면   |  수정 2018-11-15
곽상도, 13개 법안 무더기 발의
공수처·검경수사권 여야 다시 힘겨룬다
곽상도 의원

여야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다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개특위 위원 명의로 업데이트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자, 자유한국당도 사개특위 위원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의 대표발의로 ‘맞불’ 성격의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 법안에는 수사처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고, 야당을 의식해 처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2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선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측에선 곽 의원이 14일 수사청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13개 법안을 한꺼번에 대표발의했다. 그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줄곧 반대 목소리만 내오던 한국당이 이번에 내부 입장을 정리해 사법제도 개혁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곽 의원의 13개 법안 중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별도로 신설하는 수사청이 전담토록 한다는 ‘수사청법안’이 핵심이다. 곽 의원은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사건을 담당할 경우, 대법원 또는 대검찰청이 이를 감찰하고, 국회에 현황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