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여고 앞 미준공 진입도로 23년간 사용해도 구청선 방관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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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6 07:39  |  수정 2018-11-16 07:39  |  발행일 2018-11-16 제9면
수성구 18차례 사업기간 연장
학교측 “부지값 올라 매입 난항”

대구 정화여고가 학교 앞 진입도로를 미준공 상태로 20년 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행정조치 없이 10여 차례나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15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정화교육재단은 1996년 범어동 산 103 일원에 폭 12m 길이 768m의 정화여고 진입도로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한 상태다. 2001년 12월 시공사인 <주>우방의 최종부도로 도시계획시설 내 기부채납 부지 6필지에 대한 매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화여고는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진입도로를 23년간 사용해 온 셈이다.

더욱이 수성구청은 특별한 행정조치 없이 1998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기간 연장만 18차례나 해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 받은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성구청은 적절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두현 수성구의원은 “구청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수십 년간 준공허가도 없이 도로가 이용되고 있다”면서 “구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기간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미이행 땐 고발 조치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성구청 관계자는 “도로의 경우 준공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인가 취소 또는 사업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사업이 취소될 경우 기부채납 받아야 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기간 연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필지는 공시지가가 9억원 상당으로 실제 매입이 가능하려면 20억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단 자금사정으로 부지 매입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미매입 부지에 대한 매입을 재단 측에 독촉하고, 향후 미이행 땐 고발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화여고 측은 “도로를 만들 당시와 비교해 지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올랐다. 학교에서 당장 매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방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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