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부양가족’ 굴레 벗는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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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7 07:11  |  수정 2018-11-17 07:11  |  발행일 2018-11-17 제1면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대상
‘부양의무자’ 폐지해 생계비 지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은 내년부터 부양의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생활이 어려운데도 전통적 가족관계로 맺어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때문에 이들과 부모나 자식 관계를 맺은 저소득층은 단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잣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떨어진 빈곤층 가구도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가구)에 달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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