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장석 히어로즈 前대표 영구실격 확정

  • 입력 2018-11-17 00:00  |  수정 2018-11-17
미신고 트레이드 6억원도 환수

KBO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KBO는 지난달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1호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영구 실격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 역시 영구 실격을 당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운찬 KBO 총재는 당시 포스트시즌 기간임을 고려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을 일시 유보했다. 12일 한국시리즈가 끝나면서 정 총재도 더는 미루지 않고 영구 실격을 확정했다.

KBO는 “두 사람은 현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 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복권도 불가능하다"며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 모두 현재 구단 소속은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해 물의를 일으킨 점과 KBO리그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의 미신고 금액 131억5천만원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 확인한 6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수 시한은 내년 6월30일이며,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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