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혜경 오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입력 2018-11-19 00:00  |  수정 2018-11-19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 결론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20181119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도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 단서를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6년 7월 중순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 등의 단서도 김씨와 일치하고, 이외에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이 도지사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써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집중적으로 민주당측 인사들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이 아들도 특혜준 건? 정유라네" 등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또 과거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꼬옥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보자구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마저 서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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