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학원 전·현직이사협 정이사 후보 11명 합의추천 불발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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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9 07:27  |  수정 2018-11-19 07:49  |  발행일 2018-11-19 제6면

나머지 10명의 후보는 추천 완료
사학분쟁조정위 원래 일정대로
내년 1월 목표 정상화 진행 예상
현 구도 불리하다고 느낀 옛 재단
소송으로 이사회 되찾으려 할 듯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 정상화의 최대 관건이었던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정이사 후보 ‘합의 추천’이끝내 불발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세 차례나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기다려줬으나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지난 17일 사실상 마지막 시한마저 넘기고 만 것. 이에 따라 사분위가 영광학원 정상화와 관련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분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영광학원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8월 회의에서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총 21명의 정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정이사 체제 전환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영광학원 정상화를 둘러싼 변수와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전·현직이사협의체 합의 실패

사분위는 21명의 정이사 후보를 추천받기로 하면서 전·현직이사협의체에 가장 많은 1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단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4명 전원이 연명(합의)으로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만약 연명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이사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애초부터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간 합의 추천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은 모두 4명으로, 이들의 성향을 분류하면 2명은 옛 재단 입장을 대표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구성원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향후 합의 추천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언에 따르면 그동안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간에는 대화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정이사 후보 추천 완료

반면 나머지 이해관계인의 정이사 후보 추천은 완료됐다. 이해관계 기관별로 할당된 추천 후보 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에서 11인,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2인,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 1인, 6개 특수학교 운영위원회 1인, 영광학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4인, 관할청(교육부) 2인 등이다. 전·현직이사협의체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지난 8월22일 추천을 완료해 현재 21명의 정이사 후보 가운데 10명의 후보가 추천된 상태다. 이들 단체나 기관은 큰 갈등 없이 일찌감치 정이사 합의 추천을 완료해 재단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분위 내년 1월 정상화에 무게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정이사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원래 일정대로 내년 1월을 목표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영광학원은 임시이사체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고, 재단 정상화를 통한 합리적 학교운영이 충분히 기대되는 만큼 지금이 재단정상화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또 구성원 절대다수가 재단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점도 사분위의 정상화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사분위가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세 차례나 추천 기한을 연장한 것은 명분 축적용이라는 시각도 많다. 사분위 입장에서는 영광학원 정상화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상태여서 추천기한을 연장하며 세 차례나 기회를 준 만큼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셈이다.

◆옛 재단 소송전으로 갈 듯

반면 옛 재단이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정이사 후보도 추천하지 않은 것은 현재의 정상화 구도가 옛 재단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이사를 추천한다고 해도 정이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라 정상화 과정에 참여해 봐야 실익이 없다는 것. 또 옛 재단은 법인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 이사의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황상 불가능한 만큼 오히려 정상화 과정에서 발을 빼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옛 재단은 사분위의 법인 정상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법적 소송을 통해 법인이사회를 다시 찾아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소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미있는 판결이 있는 만큼 사분위 참여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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