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의 친구 성추행 50대에 징역 2년6월 선고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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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9 07:30  |  수정 2018-11-19 08:56  |  발행일 2018-11-19 제6면

어린 딸의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과 함께 TV를 보던 친구 B양(11)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후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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