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 시설 ‘폐기물 중간처분 승인’ 논란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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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9 07:29  |  수정 2018-11-19 07:29  |  발행일 2018-11-19 제8면
공제조합“신축없이 기존시설 사용”
칠곡군“적법조치…시설중복 아니다”

[칠곡] 소각열 회수용으로 인가받아 운영돼 온 칠곡지역 한 제지업체의 기존 재활용시설이 각종 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중간처분업으로 신규 허가가 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간처분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명백한 허가 오류’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관할 칠곡군은 ‘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칠곡군은 지난 7월 약목면 교리 A제지공업에 대해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승인했다. 최초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한달여 만이다. 생활·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전국 모든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해 소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다 주민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의혹 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안의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데도 칠곡군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사무국장은 “신축없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한 상태에서 신규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제지회사는 생산공정 특성상 소각열 회수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뒤 파쇄 등 일정한 처리과정을 거친 재활용 폐기물 소각을 통해 스팀을 생산,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각열 회수시설과 소각시설 허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시설별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어 A제지공업이 종합재활용업에서 중간처분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불가능한 행정조치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칠곡군은 한 개의 소각시설로 소각열 회수시설과 중간처분업 시설로 중복해 사용허가를 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칠곡군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A제지공업의 경우 기존 가동 중인 소각로에 대한 업종 변경 사항”이라며 “현재 이 건과 관련해 환경부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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