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NS투표 실시했다가 ‘역풍’…네티즌 85%가 “경찰의 주장에 동의”

  • 입력 2018-11-19 07:31  |  수정 2018-11-19 07:31  |  발행일 2018-11-19 제9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자신의 아내 김혜경씨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공감하느냐며 제안한 소셜미디어(SNS) 투표에서 응답자의 85%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도지사는 18일 오후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부인 김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게시했다.

변호인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적었다.

글을 올린 뒤 6시간여가 지나고, 투표 마감을 17시간여 남겨 둔 이날 밤 9시까지 모두 2만3천500여명의 네티즌이 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85%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5%에 불과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히면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도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도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을 결정적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같은 날 “제삼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경찰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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