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후에도 빼앗은 옷 입고 있던 가해학생에 누리꾼 '공분'…시신 발견당시 굉장히 차가웠다는 증언에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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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9 11:50  |  수정 2018-11-19 11:50  |  발행일 2018-11-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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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군은 구속 당시 A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사건 당일인 이달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군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뺏은 뒤 A군을 폭행했다.


B군이 A군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자신을 A군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며 “(A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으로 힘들어했으며 지금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또래라고 알고 있다”며 “(A군은)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라며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그런가운데 숨진 A 군(14)의 시신이 발견 당시 굉장히 차가웠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망 직후 시신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갈 수 있냐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해 학생들이 A 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옥상에서 A 군을 떨어트려 추락사로 위장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옥상에서 A 군이 사망했다면 가해 학생들은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구두소견·피의자 진술·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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