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탄핵” 법관들 사상 첫 결의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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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0 07:14  |  수정 2018-11-20 07:14  |  발행일 2018-11-20 제1면
격론 끝 안동發 탄핵 주장 동의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에 뜻 전달
법원 내부 일각 “정치적 의구심”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재적인원 119명 중 105명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해 결의문은 가결됐다.

부결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논의가 시작되자 탄핵 절차 검토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논의할 예정이었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법원 내부에서 탄핵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다. 이들은 대구지법 대표법관 3명에게 법관 탄핵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등 대표법관 12명이 잇따라 뜻을 같이하는 선언문을 발표했고, 대표법관 12명이 현장에서 발의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반면 이번 결의를 놓고 각급 법원 내부에선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것.

대구지법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에 앞서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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