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제대로 관리 못해 애완견이 어린 아이를 물게 방치한 60대 견주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60)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경산 한 의류매장 앞에서 자신의 애완견(몰티즈)이 B군(4)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애완견은 목줄을 차고 있었지만 A씨가 느슨하게 줄을 잡아 아이를 무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목줄을 채웠다고 해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개는 물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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