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가 내년 기준시가 인상폭 2배로…8.52%↑ 전국 최고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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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1 07:06  |  수정 2018-11-21 07:06  |  발행일 2018-11-21 제1면
국세청 예상변동률 발표
매매가 급등·반영률 상향 영향
오피스텔도 2배 가까이 오를 듯

내년 1월1일 고시될 대구지역 상업용건물(상가)의 기준시가 인상 폭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구지역 상가의 기준시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개 광역시 중 서울과 함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지역 상가의 가격 상승세 및 시세반영률 상향 때문이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전년 대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의 내년도 지역별 예상 변동률(총액기준) 자료를 보면 내년 1월1일 기준 상가 기준시가는 올해(2.87%)보다 7.5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2.6배나 상승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서울이 각각 8.52%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 이어 경기(7.62%), 인천(6.98%), 광주(5.44%), 대전(4.76%), 부산(4.52%), 울산(1.69%) 순이다.

대구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상 상승률(1.51→2.83%)도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9.36%)·경기(9.25%)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광주(5.22%), 대구, 인천(2.56%), 부산(1.26%), 대전(0.10%) 순이다. 울산의 경우 오히려 기준시가가 0.21%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 시가 급등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지역별 예상 변동률은 지난 6~9월까지 조사를 통해 산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반영률을 적정가격의 80%→82%로 2%포인트 상향했다”며 “시세반영률은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오피스텔 및 상가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의견서 제출 대상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15만4천183호(8천736동), 상가 49만5천379호(7천643동), 복합용(상가+오피스텔) 56만6천353호(3천825동) 등 총 121만5천915호다. 내년도 대구지역 오피스텔·상가 고시대상은 총 3만3천31호(638동)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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