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委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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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1 07:12  |  수정 2018-11-21 07:13  |  발행일 2018-11-21 제2면
공익위원案 발표…내일 공식 출범
5급 공무원·소방관의 노조 허용 등
단결권 관련 대상 범위 확대 포함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안(案)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1단계 논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37호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한정한 현행법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노조 설립·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근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초안은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단결권과 관련한 노사관계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며 “경영계는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사항까지 논의할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결권에 관한 1차 논의를 마무리짓고 1월 말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논의 후 포괄적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안에는 단결권과 관련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그동안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을 5급 이상 공무원이라도 담당업무에 따라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내용 또한 추가됐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근로감독관 등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감안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경사노위 출범식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경사노위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당초 경사노위 위원으로는 노동계 5명(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여성·청년), 경영계 5명(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정부 2명(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경사노위 2명(위원장·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나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우선 17명 체제로 출범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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