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소추 실무 검토” 보수野 “삼권분립 훼손·시기상조”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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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1   |  발행일 2018-11-21 제4면   |  수정 2018-11-21
■ 여야, 또다른 갈등 전선 형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가 여야 간에 또다른 갈등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야당을 향해 협의에 나설 것을 압박하지만, 보수 야당은 시기상조라며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선 유보적이었으나,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적극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야당과 좀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전날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면서 “탄핵이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법관탄핵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 권한이며,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런 권한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 정당들이 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할 전망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만 해도 129석으로 발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112석)과 바른미래당(30석)에 이어 민주평화당(14석)까지 반대에 가세할 경우 통과는 힘들어진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에 “어떤 사람이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 특정돼야 하는데 확실한 게 없어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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