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故 최종덕씨 딸 ‘독도 거주 신청’ 반려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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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1 07:20  |  수정 2018-11-21 07:20  |  발행일 2018-11-21 제8면
“故 김성도씨 부인 거주 중
타 주민 추가 거주 어려워”

[울릉] 독도 최초 주민인 고(故) 최종덕씨의 딸이 신청한 독도 거주 신청을 울릉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서 부인과 함께 생활하던 김성도씨가 지난달 21일 지병으로 별세한 이후 독도 거주를 희망하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고 최씨의 딸 은채씨도 이 달 초 최종덕기념사업회를 통해 아버지 뒤를 이어 독도에 살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군에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독도에 살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이는 은채씨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최종덕기념사업회도 이달 초 군에 보낸 공문에서 “은채씨가 1979년부터 아버지를 따라 독도에 입도해 1993년까지 독도에서 생활했고, 남편도 바다 생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거주 가능 여부를 타진해 왔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최근 사업회에 “현재 거주 중인 고 김성도씨 부인 김신열씨가 있는 상태에서 그를 배제하고 다른 주민이 추가로 거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현재 독도에서 주민 주거시설은 서도에 있는 주민 숙소 1곳뿐이다. 이 또한 김신열씨가 살고 있는 1가구뿐이다.

울릉군은 또 은채씨가 서도 주민숙소 주변 터에 자비를 들여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며 관련 업무는 문화재청·해양수산부 소관이어서 울릉군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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