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협 영업구역, 인근 구·군으로 확대 길 열렸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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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1 07:45  |  수정 2018-11-21 07:45  |  발행일 2018-11-21 제16면
금융감독원, 영역 확대 승인
기존엔 소재지 시·군·구 한정
대구 13·경북 1곳 확대 가능
수요파악 나서면 늘어날 전망

대구·경북의 지역신협들이 영업구역(공동유대)을 인접 지역으로 확대해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향후 각 지역신협들이 얼마나 영업구역 확장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까지 신협은 영업구역이 조합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시·군·구)지역에 한정됐지만 이제 그 빗장이 풀린 것이다. 가령 대구 서구지역에 소재한 신협은 인접한 북구나 달서구로 영업구역을 넓힐 수 있게 된 것이다.

20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랑신협과 부산 구포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구역 확대와 관련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한 지역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중랑신협(서울 중랑구)은 인접한 광진구로 영업구역을 확대하게 됐고, 구포신협(부산 북구)은 강서구 일부지역으로 사업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곳은 전체 신협조합(지역·단체·직장) 중 지역신협만 가능하다.

앞으로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전체 신협조합 수가 103곳이고, 이중 영업구역 확대가 가능한 지역신협은 올 9월말 현재 대구 41곳, 경북 42곳이다.

앞서 중앙회가 지난 2월 대략적으로 이들 83개 지역신협을 대상으로 자체 파악한 결과, 영업구역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조합은 대구 13곳, 경북 1곳이다. 하지만 이는 중앙회가 해당 조합 의사와 관련없이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수요파악에 나서면 영업구역 확대를 희망하는 지역 조합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는 이번 주부터 조합을 상대로 영업구역확대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영업구역 확대를 추진하려면 △재무건전성(최근 2년) △서민금융지원실적 △법규준수 등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영업구역 확대를 원하는 조합은 총회를 열어, 조합원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중앙회측은 “올해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각 단위조합마다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합총회시즌인 내년 2월 이후에는 영업구역 확대를 신청하는 조합이 적잖이 생길 것 같다”고 예상했다.

더욱이 지난달부터는 현 조합 소재지에서 인접 지역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때 필요한 해당 진출지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삭제됐다. 중앙회와 금감원이 마련한 ‘지역신협 공동유대확대 실무운영기준’이 개정된 것. 대신, 진출하려는 곳에 소재한 지역신협과 협의해 동반성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방안이 영업구역 확대 최종승인을 받는 데 중요 포인트가 되는 셈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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