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살인혐의 송치, 흉기 찌를 때 적극 제지한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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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1 13:42  |  수정 2018-11-21 13:42  |  발행일 2018-11-21 제1면
20181121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 김모씨(27)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동생 김씨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생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형 김성수가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씨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긴 혐의(공동폭행)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 본인은 싸움을 말리려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CCTV(폐쇄회로화면) 확인 결과 동생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직접 힘을 행사했다"며 "형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도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도 PC방에서 형과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동생에게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동생은 김성수가 신씨를 흉기로 찌를 때 김성수와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제지했다"며 "PC방 손님 등 목격자 진술로 볼 때 동생은 신씨의 사망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 적용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김성수가 흉기를 처음 사용한 시점은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흉기 사용 시점은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호인 법우법인 이현 변호사가 이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는 신씨가 쓰러지기 전부터 칼을 사용했다"며 "김씨가 칼을 꺼내는 걸 목격하고도 동생은 신씨의 허리춤을 잡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폐쇄회로화면)를 분석한 결과 김성수가 최초 흉기를 꺼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를 폭행해 쓰러뜨린 이후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또 폭행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진술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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