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무원 폭행사건’ 민노총 고소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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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3 07:32  |  수정 2018-11-23 07:32  |  발행일 2018-11-23 제10면
“시장실 점거 등 강력 법적대응”
전공노 김천시지부도 “용납안돼”

[김천] 김천시가 민주노총 조합원의 공무원 폭행사태(영남일보 11월22일자 11면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민노총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김천시장실 불법 점거와 이번 폭력행위와 관련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민노총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김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불법행위와 관련해 모든 김천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민노총에 요구했다.

김 시장은 “집회 장소 인근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는 데도 민노총 노조원이 ‘간이 화장실 사용’을 안내한 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다”면서 “당시는 노조원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80여명이 배치돼 있던 상황이다. 이 노조원은 경찰의 만류에도 시청 공무원을 때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민노총 집회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이 노조의 모욕적 언사를 견디며 시청사를 지켜왔다. 이제 야만적이고 어이없는 폭행까지 당하는 상황에선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도 민노총 조합원 폭력행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상욱 전공노 김천시지부장은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이 우리 조합원에게 행한 폭력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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