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영주시의원 대표발의
![]() |
장 시의원은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명 이상의 시의원이 사전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 시의원은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연구 활동 결과를 시정발전과 입법 활동에 활용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주=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