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조례안] “의원연구단체 구성으로 시민 복리증진”

  • 김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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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9   |  발행일 2018-11-29 제6면   |  수정 2018-11-29
장영희 영주시의원 대표발의
[눈길 끄는 조례안] “의원연구단체 구성으로 시민 복리증진”

장영희 영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휴천 1·2·3동)이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 시의원은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명 이상의 시의원이 사전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 시의원은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연구 활동 결과를 시정발전과 입법 활동에 활용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주=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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