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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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9 07:28  |  수정 2018-11-29 07:28  |  발행일 2018-11-29 제11면

[상주] 지난 27일 영장이 청구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상주지원 영장 전담 판사인 김남균 판사 주재로 열린다. 황 시장은 6·13지방선거 뒤 사업가 A씨가 대신해 사무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2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시장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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