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에만 펀드 손실금 보전 해준다며 7억여원 건넨 대구銀 전 행장 등 5명 기소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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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30 07:41  |  수정 2018-11-30 07:41  |  발행일 2018-11-30 제7면
박명흠 행장 직무대행은
아들 채용청탁 혐의 벗어

대구은행 전직 은행장 3명과 임원 2명이 펀드 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수성구청에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GB캐피탈에 아들 채용을 청탁한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은 혐의에서 자유로워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구청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당시 수성구청 세무과장 이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단순히 보전금을 분담한 임원 8명과 대구은행 직원 2명, 당시 수성구청 세무과 직원 5명은 참작할 사유가 있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행장 등은 2014년 6월 7억1천500만원을 모아 수성구청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수성구청이 30억원을 투자한 채권형 펀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해 준 것. 대구은행 측은 수성구청 외에 같은 손실을 본 다른 투자자들에겐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대구은행 측이 수성구청에 보전해 준 금액은 12억2천400만원으로 보전금을 분담한 나머지 임원 8명은 단순 가담으로 보고 기소유예됐다. 또 다른 전 은행장의 경우 경찰은 ‘돈의 사용처’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어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 은행 측에 손실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구청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업무방해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GB캐피탈 임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2월 대졸신입사원 공채 3기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1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9월 대졸신입사원 공채 4기 채용 때 지역 대학 출신 2명의 서류전형 합격점수가 미달됐음에도 합격한 것처럼 면접을 보게 하고, 서류전형에서 연령제한 기준(남자 32세·여자 29세)을 적용해 32명을 탈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박명흠 직무대행 아들의 경우 공채 4기 채용에 지원했으나 점수 조작이나 면접위원에 대한 부정청탁 등 행위가 이뤄진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직무대행 아들 채용과 관련해 입사지원서에 가족관계 등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법리상 위계로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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