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상주시장 영장 기각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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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30 07:41  |  수정 2018-11-30 07:41  |  발행일 2018-11-30 제8면
선거법 위반 혐의 상주시장 영장 기각

황천모 상주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29일 오후 황 시장을 불러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한 끝에 이날 밤 11시쯤 영장 기각결정을 했다. 김남균 상주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황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영장실질심사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씨를 통해 사무장 김모씨(58·구속)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2천여 만원을 준 혐의를 받아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상주=이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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