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실업급여 받은 일당 적발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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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4 07:50  |  수정 2018-12-04 07:50  |  발행일 2018-12-04 제9면
16명 고용보험법 위반혐의 입건

[구미] 가짜 서류로 실업급여를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3일 근로하지 않고 허위서류로 실업급여를 받은 A씨 등 14명과 이들과 공모한 K씨 등 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월~지난 9월 1인당 실업급여 38만∼900만원 등 모두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지청은 부정으로 받은 실업급여 8천여만원은 물론 징벌 조치로 4천500여만원을 추가 징수해 모두 1억2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조사 결과, 구미지역 하도급업체 사업주 K씨는 원도급업체 경리직원 Y씨에게 “지인과 그 가족 등 14명이 4대 보험신고를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Y씨는 서류를 제대로 작성할 줄 모르는 K씨 부탁에 따라 14명이 하도급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만들어줬다. 이 서류를 받은 14명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수사관 3명이 동원된 이번 공모형 부정수급 기획수사는 지난 4월 고용보험 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구미지청에서 처음 실시했다”며 “앞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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