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금지 법 강화해야”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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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4 07:50  |  수정 2018-12-04 07:50  |  발행일 2018-12-04 제9면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촉구
“위법시 의원직 상실하게 해야”

“비리·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재 권고성에 불과한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금지 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국회·행정안전부에 촉구합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3일 지방의원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법 강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제8대 지방의회 개원 이후 상주시의회는 지방의원 겸직·영리행위와 관련한 불협화음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전국 곳곳 지방의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원 겸직을 금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실제 상주 A시의원의 경우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아 매월 2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4개월째 받고 의원직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 또 B시의원은 모 병원장을 겸직하면서 상주시와 이권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선 지방의원 겸직 조항을 아예 없애거나 겸직이 위법이라면 상위법으로 양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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