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훈령’ 경북 최초 시행

  • 김기태
  • |
  • 입력 2018-12-04 07:55  |  수정 2018-12-04 07:55  |  발행일 2018-12-04 제16면
공사자재·행정비품 등 우선 구매
하도급 비율도 ‘50%∼90% 이상’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훈령이 포항에서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항시는 3일 이를 골자로 한 ‘포항지역 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훈령엔 △지역업체 수주확대·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적극 검토 △공사 하도급 적극 권장 및 분할 발주 필수 검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고용계획서·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민간보조사업 시행 때 지역업체 우선 사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 공무원들은 각종 시 발주 공사에서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 생산 자재 구매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시가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소모품도 지역업체를 통한 우선 구매를 검토해야 한다. 종합건설공사 발주(3억~30억원) 경우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권장 비율이 기존 50~90%에서 50~90% 이상까지 확대된다. 또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공사 투입 인부의 50% 이상을 포항시민 근로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했다. 착공신고 때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계획서와 기성계·준공계 제출 땐 고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둔다.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의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경기 부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기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