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체납 세금 총 5조2440억원, 복역중인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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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5 14:07  |  수정 2018-12-05 14:07  |  발행일 2018-12-05 제1면
20181205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5일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도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 31억원을 체납했고 최유정 변호사는 소득세 등 68억여 원을 내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중이다. 2심서 그에게 내려진 추징금은 1심이 명령한 45억원보다 낮아진 43억1250만원이다.

그런가운데 최유정 변호사의 이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최유정 변호사는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로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로부터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은 인물.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폭행 동영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양진호 회장이 2014년 5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 1심과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A교수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등 두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2016년 5월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변호를 맡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5일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 이상 2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이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남은 이들만 추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은 총 5조244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조2257억원 줄어든 규모다. 개인 5022명, 법인 2136곳이 포함됐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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