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벗는 방송’ 설쳐도 처벌 어렵다?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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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6 07:35  |  수정 2018-12-06 07:35  |  발행일 2018-12-06 제6면
BJ·유튜버 방송법 적용 예외
방심위 민원 61%가 ‘선정성’

박미영씨(여·50·대구 동구)는 최근 중학생 아들이 시청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성 진행자(BJ)들이 짧은 바지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채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아이들이 1인 방송을 통해 게임이나 스포츠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선정성 짙은 방송을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선정성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BJ 경우 노골적으로 신체 일부분을 노출하는 등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실제 청소년 사이에선 ‘벗는 방송’을 의미하는 ‘벗방’과 ‘여성 BJ가 누워있는 방송’을 일컫는 ‘여캠 눕방’ 등의 은어가 일상적으로 쓰인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방송을 청소년이 아무런 제약 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근 3년간 인터넷방송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란·선정 콘텐츠가 2천176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방송 제재나 BJ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BJ와 유튜버들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방송법에서는 선정성 및 폭력성 표현물 등을 생산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유튜버 강묵진씨(24)는 “가끔 콘텐츠를 찾기 위해 다른 개인방송이나 영상을 검색해 보면 선정성이 심한 경우도 있어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다”며 “이 같은 콘텐츠를 올려도 제재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영상 서비스 업체와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영상이 유통되는 풍토 자체가 문제”라며 “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영상물이 청소년 등에게 유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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