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환경관리 허가 못 받으면 영풍석포제련소, 2022년 문닫을 수도”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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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6 07:36  |  수정 2018-12-06 07:36  |  발행일 2018-12-06 제8면
허가시한은 2021년 말까지
서류 준비 2년 소요돼 촉박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2022년 사업장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통합환경관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장은 폐업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폐기물처리업(소각)·철강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대해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 허가를 각각 받아야만 사업장 설치를 허가한 방식을 대신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허가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비철금속 관련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1일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석포제련소처럼 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1년 12월31일까지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기 위해선 늦어도 2020년 말까진 수질과 대기·토양 등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도 서류 준비·환경부 현장조사 등 모두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촉박하다.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관리 기준에 맞게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면 봉화 석포면 일대 수질·대기·토양이 지금보다 더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때까지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석포제련소에 대한 허가가 취소돼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최근 석포제련소 공장 폐쇄와 이전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가 1970~80년대와 같은 생각으로 공장을 운영한다면 폐업이라는 최악 상황으로도 몰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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