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김앤장에 ‘한일청구권 협정’ 헌재 기밀 넘겨

  • 입력 2018-12-06 07:37  |  수정 2018-12-06 07:37  |  발행일 2018-12-06 제9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의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5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기소)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복수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면서 신일철주금·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지휘하던 한모 변호사에게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계획과 담당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까지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계획을 세우고 김앤장과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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