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게 버릇없다'며 남편 살해한 아내, 시부모 선처로 감형

  • 입력 2018-12-06 14:58  |  수정 2018-12-06 14:58  |  발행일 2018-12-06 제1면
"죽일 듯 미웠을 텐데도 시어머니가 용서"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감형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아들을 잃어버린 시부모가 며느리를 용서해줬다는 것을 감형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남편 A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평소 남편과 가정불화를 겪어 온 안씨는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하던 중 언성을 높이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사망케 한 것으로 아무리 무거운 형을 받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멀쩡한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애통한 심정을 생각해도, 쉽게 선처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남편을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욱' 하는 마음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우연히 안 좋은 일이 겹친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정에서도 계속 울며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 측이 남편의 사망에 병원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병원에서 안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사망했다고 하니 '우리 남편을 살려냈어야지'라는 생각에 다툰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공감된다"고 헤아렸다.


 특히 재판부는 "시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1심처럼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고했는데, 며느리가 죽일 듯이 미웠을 텐데도 용서해주셨다"며 "시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형을 약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를 듣는 중에도 계속 흐느끼던 안씨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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