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여야 이견 팽팽…민주·한국 "내일 최종 조율"

  • 입력 2018-12-06 00:00  |  수정 2018-12-06
교육비 회계 일원화·교비 유용 벌칙조항 마련에서 입장차 못 좁혀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7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막판 타결의 불씨는 살아 있다.
 양당은 7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다.

 이날 오전 교육위 법안소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했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산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전제 아래 교육비 회계의 이원화(국가회계·일반회계)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정부가 주는 돈과 달리 학부모가 낸 돈은 사적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원장에게 용돈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교육적 목적에 맞게 써달라고 주는 돈"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형사처벌) 마련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곽 의원은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그러려면 사립유치원을 개인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처벌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면 유치원의 교육비 사적 유용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치원들은 사적 유용이) 걸리면 환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큰 전제하에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최종 제안했다.

 앞서 임 의원은 양당 입장을 절충해 중재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교육비의 단일 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제시한 상태였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오후에 정회한 이후 속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이어진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 오전 중에 원내대표들과 교육위 간사들 간에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막판 조율에도 실패한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법을 막으려 한국당 의원에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으로부터 어떤 후원도 받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의해 들어온 후원금의 경우 확인해 전액을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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