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일주일 앞 TK 정치권 뒤숭숭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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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7   |  발행일 2018-12-07 제5면   |  수정 2018-12-07
단체장 등 잇따라 소환 조사
檢 13일까지 기소여부 결정
처벌 수위따라 재선거 파장

6·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오는 13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지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최근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최기문 영천시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최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고윤환 문경시장과 황천모 상주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단체장·정치인 중 누가 재판에 넘겨질 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처벌수위에 따라 재선거 등 지역 정치권에 몰고 올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건과 관련된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 김태겸·이주용·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대구지역 지방의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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