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의 36% 4만3천명, 자치경찰로 이관”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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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0   |  발행일 2018-12-10 제6면   |  수정 2018-12-10
■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국가경찰의 36% 4만3천명, 자치경찰로 이관”
그래픽=최은지기자

지난달 문재인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일선 치안현장 방문, 대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해당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정책 방향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이며, 제도 설계 기본 원칙은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이다.

‘조직·인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하게 된다.

인력 부문에선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의 36%인 4만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인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사무배분의 경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담당하며,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의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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