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행복도시 대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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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0 00:00  |  수정 2018-12-10
20181210

 1948년 12월10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 학살 등 전쟁의 참상이 알려지자 UN총회에서 이런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인권목록을 선언했다.
 

한국에선 김영삼정부 때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가 시작돼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6월 미국을 방문, 인권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인권법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 간 여러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자 울산인권운동연대의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운동(2002년), 광주시의 전후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아동굛청소년, 노인 등 소수자 인권기본조례제정 움직임(2005년), 진주인권협의회의 진주인권기본조례제정을 위한 활동(2007년) 등 2000년 들어 인권에 대한 풀뿌리 지역운동이 봇물을 이뤘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제정의 시발점이 됐다.
 

대구시는 2014년 5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7월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8월에는 ‘인권을 실현하는 시민행복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인권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한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더 나은 인권도시 대구 만들기 토론회 개최 등 인권 도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2020년 인권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인권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의 인권실태와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총론 수준의 분야별 인권실태를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인권에 대한 공감을 넓혀가며 그 사회에서 보편성을 지니며 더 이상의 갈등을 갖지 않기 위해선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 전반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 즉 ‘대구시 인권교육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인권도시는 관 주도의 인권행정과 함께 다양한 민간인권단체 의견수렴과 실천적 인권사업이 결합해야 한다. 이에 각종 인권단체들을 아우르는 ‘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 주요 인권현안 및 쟁점에 대한 토론과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4년 5월 제정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20년 도입 예정인 인권영향평가제, 인권옴부즈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인권기본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
 

인권제도 기반 구축과 관련 인권의 공공성, 인권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인권침해 구조의 신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권센터도 설치해야 한다. 2020년 대구시가 실시할 예정인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권의 실현은 시민사회의 인권담론과 공론형성에 기초한다. ‘인권을 실현하는 시민행복도시 대구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이끌어내려면 다양한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조 성 제 (대구시 인권위원/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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