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상장유지…거래 재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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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1 07:16  |  수정 2018-12-11 08:27  |  발행일 2018-12-11 제2면
한국거래소 기심위 결정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고 11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16면에 관련기사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시가총액 22조원의 대기업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거대한 시장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 회사 주식 수조 원어치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광범위한 피해 우려도 걷히게 됐다. 한편으론 고의적 분식회계를 통해 상장이 된 삼성바이오의 잘못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해 금융시장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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