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 “발파작업으로 집에 균열” 靑에 청원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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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1 07:30  |  수정 2018-12-11 07:31  |  발행일 2018-12-11 제7면
건설사 “법적 기준 엄격 적용”

아파트 신축 공사장 발파 작업으로 진동과 균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다. 건설사 측은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공사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A씨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세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아무리 안전하게 공사를 한다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길목에서 폭탄을 터트린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공사현장과 아파트 담벼락 사이가 70㎝ 밖에 되지 않는 데서 발파작업을 한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공사현장은 부산·울산·경남권 최대 1군 건설회사인 B사의 대구 첫 진출 사업장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 규모로 건설 중이다. B건설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장 암반을 깨는 발파작업은 지난 11월19일부터 시작됐고, 하루 20회에서 200회가량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진동과 관련해 법적 허용기준인 0.3카인(kine·진동단위)보다 낮은 0.2카인 수준으로 경찰서 허가를 받았고, 실제 공사에서는 0.03~0.05카인 정도로 발파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의 진동을 느끼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이 B사 측의 설명이다.

B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거의 매일 발파가 이뤄지고 그때마다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을 느끼고 있으며 아파트 주변 곳곳에서 벽면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C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히 육안으로 금이 간 수준이고 나중에 보수를 해준다고 하지만, 잦은 진동 등으로 인해 건물 자체가 약해졌다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며 “남구청은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민을 유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기존 주민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 민원으로 거의 매일 건설현장에 나가고 있다. 해당 건설현장은 소음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은 있지만, 진동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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