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임종식 道교육감 ‘혐의없음’ 처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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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1 07:28  |  수정 2018-12-11 07:28  |  발행일 2018-12-11 제8면

[포항]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포항지청은 포항북부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와 사실이 달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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