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 주민의 든든한 보호자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8-12-11 00:00  |  수정 2018-12-11
20181211

 주민들에게 ‘바비(bobby)’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영국경찰은 친근함의 상징이자 사회의 영웅이다. 이들은 기존 경찰의 무섭고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동네 이곳저곳을 도보로 순찰하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낸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순찰을 도는 친근한 동네 아저씨와 같은 이미지로 경찰을 ‘오마와리상(お巡りさ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작은 골목길까지 동네 지형을 훤히 꿰뚫는 오마와리상들은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순찰하며 교통정리와 분실물 처리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과 일본의 경찰이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란 대테러, 첨단범죄 등 전국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과 관리 하에 생활안전, 교통 등 지역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을 두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국가경찰 단일 체제를 벗어나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굛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장점들이 많이 거론된다. 먼저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동네의 골목길까지 꿰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고, 교통굛지역경비 등 민생치안사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가경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요 범죄나 광역범죄 대응 등에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서로 전문성이 높아진다.
 

지자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돼 지역과 대상에 따른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도로의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교통안전관리는 경찰이 맡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되면 상습 정체구간이나 위험지역에 신호기나 횡단보도를 신속하게 설치해 교통사고 발생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골목길에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고, 나아가 방범 CCTV와 가로등 설치까지 이어지면 어두운 밤에도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동네가 된다. 가정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산하의 피해자 지원센터나 의료기관과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진다.
 

물론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먼저 자치경찰제로 인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치분권위원회의 발표안에 따르면 시굛도지사가 경찰을 직접 지휘굛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두 개의 경찰 조직이 공존하게 되면서 일선 현장의 업무 떠넘기기나 관할 다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112상황실에 합동근무하고, 양측 모두에게 현장보존굛범인검거 등 초동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속을 불문하고 현장에 가장 가까운 경찰이 출동토록 하여 업무혼선과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른 치안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등 국가의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 기회도, 더 이상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참여, 그리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한층 더 견고해진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친근하고 든든한 자치경찰이 날개를 펴리라 믿는다.

김 승 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