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바람피워" 옛 애인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 자수

  • 입력 2018-12-11 10:47  |  수정 2018-12-11 10:47  |  발행일 2018-12-11 제1면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과거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옛 애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50대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로 옛 애인 A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급발진해 A씨를 들이받은 뒤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그대로 달아났다.
 다발성 골절로 크게 부상한 A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3년 전부터 A씨와 교제하다가 올해 중순 헤어져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교제 당시 A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이는 김씨의 주장일 뿐,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별한 A씨가 연락을 피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다.


 이어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된 A씨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사고를 낸 뒤 경비원의 인터폰 연락을 받고 사고 수습을 위해 밖으로 나온 A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범행 후 그대로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긴급체포된 김씨는 2012년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크게 다쳐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간 데이트 폭력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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