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기업·中企근로자 稅감면 3년 연장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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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07:14  |  수정 2018-12-12 08:36  |  발행일 2018-12-12 제1면
김상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 7개 法 개정안’ 국회 통과

일몰제에 걸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지방 이전 해외 U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비과세 및 중소기업 조세 부담 완화 지원책 일몰 연장과 지역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 관련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서민금융 출자금·예탁금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비과세 △U턴 기업 세금 감면(수도권 제외)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특허활용 소득세 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사업화 투자 세액공제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비과세
자영업·소상공·中企 부담 완화
창업·신성장기술 사업화도 혜택
침체된 지역경제 투자 활기 기대


특히 이들 7개 법안은 이달 말로 조세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서민과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다. 상호금융 비과세 관련법은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혜택이 중단됐을 경우 지역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세혜택 연장을 제안했고, 그 결과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31일,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각각 2~3년간 법 적용이 연장됐다.

김 의원은 “7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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