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유치원3法 합의 안되면‘패스트트랙’지정절차 밟겠다”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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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  발행일 2018-12-12 제4면   |  수정 2018-12-12
“한국당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조항 넣은 법 처리
한유총도 후회하게 될 것” 경고
지정땐 바른미래가‘캐스팅보트’
한국당과 관계는 더욱 냉각될 듯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자유한국당 반대가 계속될 경우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뜻을 밝혔다. 그럴 경우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지만, 자유한국당과 관계는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지만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면서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스트 트랙은 여야 간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의원 60%(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이후 이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330일(11개월)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이 가능해진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교육위 소위의 한국당 의원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면서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민주당 7명에 더해 바른미래당 2명이 동참하면 전체 15명의 60%에 해당되는 9명이 되는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에 넣어 별도 관리토록 한다’는 한국당 안을 배제하고,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과 합쳐 ‘유치원회계’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실제로 패스트 트랙에 나서면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당론’ 확정을 위해 계파 간 이념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잠시 공조했던 민주당과 한국당 관계도 틀어지면서 여야 5당 관계가 원점에서 재설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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