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 회계만 투명하게 감시하면 충분해”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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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  발행일 2018-12-12 제4면   |  수정 2018-12-12
한국 곽상도, 與법안에 이의 제기
‘교육 목적외 사용 처벌 규정’반대
“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 회계만 투명하게 감시하면 충분해”

여야가 대치 중인 ‘유치원 3법’과 관련,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사진)은 11일 “국가 기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인 곽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여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야당 법안 관철에 주력하고 있다. 곽 의원은 ‘학부모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자’는 여당 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당이 학부모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분리한 기본 취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돈(보조금 및 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 간에는 차이를 두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걸 똑같이 처벌해버리면 분리한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회계분리 사유에 대해선 “학부모부담금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회계만 투명하게 하고 감시를 해도 충분한데 꼭 법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이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 재산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처벌도 하는 건 과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야당 법안으로 하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부담금을 마음대로 쓸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운영위에서 그 유치원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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