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관여 당협 간부 징역 10월 선고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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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07:46  |  수정 2018-12-12 07:46  |  발행일 2018-12-12 제8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간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A씨는 이재만 전 당협위원장을 돕기 위해 당원 등에게 착신전환이 가능한 유선전화기 268대를 개설해 여론 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역 특성상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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