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 추진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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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07:51  |  수정 2018-12-12 07:51  |  발행일 2018-12-12 제8면
교육부 “교육비리에 무관용”
사학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기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 각종 비리·비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교육 분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신뢰를 회복하겠다.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경우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게 할 계획이다.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소속 사학법인 정관상 기준에 따라 징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비위 정도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 시행한다. 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학법인 고발도 의무화한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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