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걸어가는데 철근 떨어지기도”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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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07:43  |  수정 2018-12-12 09:18  |  발행일 2018-12-12 제11면
■ 구미 건축공사, 보행 위협
공사용 흙·자재 등 적치물 쌓여
행인 갓길통행 아슬한 장면 연출
지자체 적발하더라도 경고에 그쳐
20181212
11일 오전 구미 송정동 건축공사현장 앞 인도에 공사용 철근들이 널브러져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왼쪽). 구미 사곡동 건축공사현장 앞 인도에 공사용 흙이 쌓여 있다.

[구미] 구미지역 건축공사 업체들이 인도를 점령한 채 공사를 벌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경고에만 그쳐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오전 구미 사곡동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 공사용 흙·자재가 인도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행인들은 흙더미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했다. 일부 행인은 인도를 벗어나 차도 갓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송정동 구미시청 인근 상가건물 공사장도 마찬가지였다. 철근 등 공사 자재가 인도·자전거 도로를 거의 점령한 채 널브러져 있었다. 심지어 건물 2~3층에서 인부들이 공사용 철근을 아래로 던지기도 했다. 한 시민은 “공사장 옆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철근이 떨어져 깜짝 놀랐다”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인도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지자체는 일정 기간 자재운반 등을 위해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그 범위는 폭 1m를 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하지만 상당수 건설현장에선 공사 편의를 위해 건축자재로 인도를 막고 있다.

행정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구미에서 건축현장 인도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다. 적발되더라도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미시민 이모씨는 “인도 곳곳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적치물이 많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구미시 도로과 관계자는 “적은 인원으로 구미지역 전체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있다”며 “인도 적치물에 대해선 구두로 경고하면 대부분 시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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