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기소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 입력 2018-12-12 07:51  |  수정 2018-12-12 08:46  |  발행일 2018-12-12 제12면
여배우 스캔들 등은 증거불충분
부인 김혜경, 불기소 처분 결정
20181212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도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짓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도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지만, 부인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도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도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이 도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우선 이 도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도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측근 사람 외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검토 결과를 말했는데도 당시 시장이던 이 도지사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아래 공무원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친형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2013년에 교통사고가 난 거 같은데 수사결과로는 그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로 봤다. 행동 자체가 튀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정신질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을 자신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여전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울증 증세가 있는 친형의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이어질 재판에서는 재선씨의 당시 정신건강 상태와 이 도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면 진단’을 필수 요건으로 둔 옛 정신보건법을 따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도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일베 가입 의혹은 이 도지사 주장대로 가입만 돼 있지 실제 활동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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