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現배분 유지땐 경북 재정자립 악화 가능성”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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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  발행일 2018-12-13 제1면   |  수정 2018-12-13
지방소비세율 인상→교부세 감소
지자체간 재정격차 더 확대 우려
“가중치 개선·상생기금 영구화해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정분권’ 관련 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시·도 간 재정 격차를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예산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지방소비세 증액은 지난 10월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비율이 현재 11%에서 2020년까지 21%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3면에 관련기사

지방소비세 비율을 10% 높이면 전국적으로 7조31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국세 총액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1조3천529억원 줄어들어 지방재원 순증액은 5조6천790억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를 다시 현행 시·도 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배분기준을 적용하면 경북도의 경우 내년에 2천360억원, 2020년에 3천550억원 등 모두 5천91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상향 조정된 지방소비세를 현행 배분기준에 맞춰 적용하면 서울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이런 문제를 보완해왔던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면 경북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지자체는 물론 시·군의 재정력 또한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태스크포스) 부단장인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자유한국당)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道) 지역의 균형발전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상생발전기금이 내년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소비세 가중치 적용방식을 개선하거나 상생발전기금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도의원은 “재정분권 방안이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잘사는 지자체와의 재정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를 현행 1대 2대 3 방식에서 1대 3대 5로 개선해야만 경북도의 지방소비세가 5천910억원에서 6천413억원으로 503억원 증가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는 시·도 간의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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