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정분권정책, 수도권·일부 광역시만 수혜”

  • 임성수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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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  발행일 2018-12-13 제3면   |  수정 2018-12-13
영남일보·분권운동대경본부 긴급진단
20181213
12일 영남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일보·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 ‘긴급진단…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 세 번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재정분권’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지난 8일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늘어나게 돼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만큼 내국세 총액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반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12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사옥 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일보·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 지방분권 연속 토론회 ‘긴급진단…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 세 번째 주제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지방세 확대 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만 재정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과 올 9월과 10월에 각각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큰 차이가 난다”며 “목표액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재정분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내년부터 지방세 비율 올리지만
지방교부세 감소까지 고려하면
수도권은 전체 세액 4.7% 늘고
TK 포함한 비수도권 2.7% 줄어


박병희 순천대 교수(경제학과)는 “2015년 통계 기준으로 지방세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25% 감축할 경우 서울 2.9%, 경기 2.7%, 울산 4.8%, 대전 1.2%, 인천 0.9%, 광주 0.3%의 세액이 늘어나는 반면 강원 -6.3%, 전남 -5.6%, 전북 -4.9%, 경북 -4.3%, 대구 -0.2% 등 상당수 지자체는 세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수도권은 세액이 4.7% 증가하지만, 비수도권은 2.7%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방세를 확충하면 재정 운영면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커질 수 있어 낭비적 지출은 줄어들겠지만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현행 제도에서 세출면에서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대안으로 △단순한 공식을 적용하는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 개선 △교부금의 기능 이원화 △세입 역전 현상 축소 △보조금의 정비 △세출운영·예산편성 단계의 철저한 감시 및 심의 기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6대 24지만 재정사용액은 중앙 40, 지방 45, 지방교육 15의 비율”이라며 “이는 재정 운영권한을 정부에서 갖고 지방의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일종의 행정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비율을 11%에서 15%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처럼 홍보하지만, 지방이양특별법에 따라 2020년까지 3조5천억원 정도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순증폭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까지 확충되는 지방세는 8조4천억원 정도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분권을 강조하지만 내막을 보면 후퇴한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정부는 심지어 지방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라는 식의 고향사랑기부제까지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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