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영천시장 ‘허위 기재 공보물 발송’ 무혐의

  • 박종진
  • |
  • 입력 2018-12-13 07:22  |  수정 2018-12-13 07:22  |  발행일 2018-12-13 제8면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보물을 발송한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2일 “선거공보물 중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은 인정되지만 최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보물 기획·제작자 A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보물 4만여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최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